
SK텔레콤은 침해사고 해킹사태 이후 실적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상반기 보수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 대표의 하반기 보수총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망했다.
22일 업계에서는 유 대표의 하반기 보수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유 대표의 상반기 보수총액은 26억3600만원이다. 전년 동기(23억8000만원) 대비 10.51% 증가했다. 이 중 급여는 7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7000만원 올랐고, 상여는 18억2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상승했다. 기타 근로소득은 4600만원이다.
유 대표의 보수총액은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많다.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의 올해 상반기 보수총액은 각각 14억3700만원, 7억1400만원에 그쳤다.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유 대표의 상여 산정 기준으로 지난해 유‧무선 통신과 AI 전 사업 영역의 고른 성장, ESG 선도 기업 위상 등을 꼽았다.
다만 이번 침해사고는 가입자 대규모 이탈로 이어졌고 6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39%를 기록하며 40% 아래로 떨어졌다. 또 침해사고는 ESG 평가에도 치명적일 것이란 업계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 대표의 하반기 보수총액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반기 대비 줄어들 요소는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올해 매출 전망치를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침해사고로 사회적가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최대 3%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약 12조7700억원으로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2종(Ki/OPc) 등 4종의 개인정보와 기타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 등이 유출됐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사측이 지급해야한다고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위약금 전액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긴 셈이다. 직권조정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하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조정 내용을 받아드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당 사안을 수용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연말까지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방통위의 직권조정결정이 나왔기에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