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이복조 의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 개정

이복조 의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 개정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 확대 근거 마련
발주기관 등 전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승인 2025-11-20 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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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비율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 개인·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40%)을 보완해 개정안은 순환골재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산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공사 발주기관, 구·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실무 과정에서 발생해온 기술·행정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내 순환골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은 대규모 개발과 건설공사로 골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친환경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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