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경찰청에 따르면 양산경찰은 21일 0시 15분께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양산 주거지에서 살해한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여성 주거지인 양산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내부에 있던 흉기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남성은 범행 뒤 자신의 친동생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장소 인근 차량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양산=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