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GA업계에 따르면 주요 GA들은 오는 7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부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최근 협회 차원에서 문의사항과 요청 자료를 취합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험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각종 인센티브 총액이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설계사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총 24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정착지원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고액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 증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설계사 영입 시장 변화다. 그동안 일부 GA와 보험사는 우수 설계사 확보를 위해 정착지원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착지원금도 1200% 한도에 포함되면서 과거와 같은 고액 스카우트 경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 판매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승환이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당승환은 소비자 필요와 관계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뒤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 손실이나 보장 공백을 겪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높은 초기 수수료와 잦은 설계사 이동이 부당승환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설계사가 이직할 때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전 분기보다 54.0% 늘었다.
보험사들도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완화되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계약 규모를 늘리는 경쟁보다 계약 유지율과 계약 품질을 중심으로 한 ‘질적’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단기적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GA 채널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의 경우 신계약 판매가 둔화될 수 있고, 일부 설계사는 수입 감소를 이유로 업계를 떠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험사들은 설계사 감소가 판매 채널 축소와 영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부담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200%룰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전속 설계사 이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에 따른 유인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일부는 노력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아예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업계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영향은 제도 시행 이후에야 가늠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확대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변화한 규제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회사 간 경쟁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