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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클리프·금거북이·디올백…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반클리프·금거북이·디올백…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인사·사업·공천 청탁 대가 3억원대 금품수수 모두 유죄 인정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 이용한 반복적 금품수수”…6480만원 추징

승인 2026-06-26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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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사·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1점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범행은 가장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지위인 만큼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금품과 결부해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고, 같은 해 9월8일에는 로봇개 사업가인 서 대표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약 399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2022년 6월20일부터 같은 해 9월13일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은 물품이 구체적인 청탁의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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