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3년 만에 빗장 푼 대구시 공론장…추경호, 1호 조례 ‘300명 동의면 정책토론 가능’

3년 만에 빗장 푼 대구시 공론장…추경호, 1호 조례 ‘300명 동의면 정책토론 가능’

정책토론 청구 기준 1200명→300명 완화…참여 기회 확대
심의위원회도 확대 개편…다양한 시민 의견 시정 반영 강화

승인 2026-07-02 14:44:54 수정 2026-07-03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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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민선9기 첫 조례안으로 시민 참여 확대를 선택했다. 정책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민 의견이 시정에 보다 쉽게 반영되는 공론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민선9기 제1호 조례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크게 낮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토론회를 열기 위해서는 시민 1200명의 연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00명만 동의하면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2008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참여 제도로, 지금까지 모두 22차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2023년 청구 기준이 1200명으로 상향된 이후에는 토론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구시는 청구 문턱을 낮추는 것과 함께 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가 위원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이 다양해지면 분야별 시민 제안을 보다 폭넓게 검토할 수 있어 정책 수용성과 공론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시민 중심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행정 조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열린 자세와 과감한 행정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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