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박용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공포의 침묵 강요”

박용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공포의 침묵 강요”

“징벌적 배상 청구…진실 규명 위축 길 열어”
플랫폼 자체 검열 문제도 지적

승인 2026-07-02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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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두고 ‘공포의 침묵 강요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언론과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까지 적용된다”며 “언론사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침묵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공포의 악법’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통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박 위원장은 법안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법안이) 허위 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사나 유튜버가 유력 정치인의 추악한 비리의 실체를 취재하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오인이나 경미한 오차가 있을 때도, 막대한 금액의 징벌적 배상 청구로 진실 규명을 위축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조작 정보의 개념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변형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권력자와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인하도록 보도한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법이 초래할 플랫폼 검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법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허위 및 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법규화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과징금과 소송 위험을 피하고자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한 풍자물과 패러디 영상마저 일단 삭제하고 보는, 과잉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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