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사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30분가량 전남 광주의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광주경찰청 강력계장과 수사부장, 청장 등 당시 사건 지휘라인 사무실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실, 서장실이다. 당시 지휘부가 현재 근무 중인 담양경찰서와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현시점까지 전부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지휘부가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하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강간 목적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장윤기의 부친이 광주전남 지역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지검도 장윤기 체포부터 송치까지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