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8990명(9.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 올해 38.8%로 꾸준히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4명이 남성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제도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외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도 함께 늘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19만99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이용자(34만2388명)의 5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4개 제도 이용자는 2023년 23만9529명, 2024년 25만6771명, 지난해 34만238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도 확대된다.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과 정부 급여 지원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