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종합특검)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