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 70여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돼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 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보완수사요구권과 피해자 권리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수사관 교체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과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지 않도록 통제·협력 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