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당국이 마약과 신종 무역범죄 대응을 위해 컨테이너 안전협력 범위를 대폭 넓힌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
CSI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양국이 체결한 협력체계다.
양국은 지난 23년 동안 해상 컨테이너 2만 3448건을 대상으로 안전 검증을 실시했다.
양국은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협력 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부칙 제정으로 양국은 기존 총기와 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했던 협력 범위를 마약과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마약을 비롯한 새로운 무역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