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추정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왔으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총 12명이 심리한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기일은 당초 지난 16일로 잡혀있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4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상고심 선고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동정범인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