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효력으로 전공의 ‘자유의 몸’ 되나
오는 19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지 관심이다. 전공의들은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해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