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헌혈 중 HIV 감염 확인했는데… 질병청, 3년만에 늦장 통보
질병관리청이 군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군 병사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지만,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돼야 한다. 10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23일 단체헌혈 과정에서 군 병사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병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누락된 사실을 3년간 인...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