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에도 환급 거부”…호텔 예약 위약금 주의보
#1. A씨는 지난해 10월 숙박 플랫폼에서 부산의 한 호텔에 1박2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예정일에 방문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해당 객실에 이미 다른 고객이 체크인해 이용할 수 없다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2. B씨는 지난해 4월 숙박 플랫폼에서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하지만 숙박 이용 예정일에 강풍주의보로 항공기가 결항해 호텔을 이용하지 못했다. B씨는 숙박 플랫폼과 해당 호텔에 천재지변에 따른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21∼2023)간 접수된 숙박시설...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