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292개 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