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