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가세 2억 4천만원 환급
익산시 회계부서가 재산관리를 정밀 분석해 세무서로부터 2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21일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급을 신청한 결과 총 2억 4천만원을 환급받아 재정건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남부시장 임대사업 등 모두 19개 사업이다. 시는 생소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지출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