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례 없는' 의령군-의회, 추경안 두고 사상 초유의 사태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1회 추경안 대폭 삭감으로 갈등을 빚은 데 이어 2회 추경을 위한 집행부 임시회 소집요구를 묵살해 양측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1회 추경 때 군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편성한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54조 3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회는 임시회 소집요구 기한인 2...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