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엇갈린 평가…“특채 근절” “선의 짓밟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당 해고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원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선의가 짓밟혔다”고 옹호하거나 “특혜성 특별채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