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복용 임신중절 합법 추진…의협 “생명권 보호 훼손”
약물 복용을 통한 임신중절을 합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