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갑질 근절’…운송사 번호판 장사 못한다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持入制) 갑질’이 금지된다. 이른바 번호판 장사 폐단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했다면, 앞...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