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하이브 의결권 행사 다툼 심사키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가릴 예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7일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속행한다.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을 들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의 법률 대행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 [김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