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 초과(자정~오후 4시 평균)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자정~오후 4시 평균)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