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 시행

경북지방경찰청,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 시행

기사승인 2020-11-16 12:00:08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12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은 16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가 주변 탑승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정지천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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