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교원 생활지도 보호”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제1항)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제2항) △ 다른 학생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