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못 따라가는 일방통행 실내 공기질 관리정책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바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르면 전체면적 2000㎡(구 605평)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1년에 1번 공기의 질을 측정해 미세먼지(PM 10)는 당초 100㎍/㎡ 이하보다 낮아진 75㎍/㎡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권고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PM 2.5)는 35㎍/㎡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의무다. 어기면 과태료도 있다.문제...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