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기준 초과 시 시설 사용중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