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한화케미칼 등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불법배출 적발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불법배출 적발

기사승인 2019-04-17 12:07:34

환경부 전국 일제 점검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 5월까지 마련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축소‧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도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농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수산단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이다. 이들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6개월) 1회 등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조사 결과 4개 측정대행업체는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명이 하루 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측정으로 나타났다.

실제 LG화학 여수화치공장 직원 A씨는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2016년 11월 11일께 BF-0331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0ppm)을 초과했지만, 3.97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직원과 측정대행업체는 2016년 7월29일부터 2018년 11월26일까지 2년여 동안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조작된 값을 활용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4253건도 적발했다. 이들은 측정 조작의 공모를 통해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값을 축소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먼지는 미세먼지 1차 원인물질이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은 미세먼지 2차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었다. 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개 기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한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무인한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통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과 단속 강화,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 도입,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병기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