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9%→5%로 내린다
송병기 기자 =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9%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하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고...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