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송제작 모든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이 프로그램 제작보다 최우선돼야 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시 제작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원칙으로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작과정 후속조치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함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또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거나 ▲아역배우가 출연할 때 폭력장면 수위나 표현에 조심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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