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원청업체인 풀무원 사업장에서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풀무원 7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이 회사가 지난 9월 4일부터 5개월 넘게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