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정부3.0 패러다임과 규제개혁에 맞춰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을 일부개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그간 사전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의료비와 혼례비가 사전융자신청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인 생활안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의 경우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진료비 납부 이전에 발행된 진료비(중간)계산서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