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뿌리는 자외선차단제,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화장품 제조업체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할 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5-07-29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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