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부족한 응급실, 진료 거부 가능”
정부가 의사나 장비가 부족해 응급실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서...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