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노숙인 실태 파악 안 돼… 공식적으로 ‘0명’
노상우 기자 = 18세 미만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