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과세 논란, 무모한 원칙 고수는 무능에 불과
유수환 기자 = 사자성어 중에 독행기시(獨行其是)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보다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사한다’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합리성과 융통성이 부족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다. 최근 금융세제 개편안(3억원 기준 대주주 적용 양도세 부과)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른다. 2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질타에도 주식 양도소득...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