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22대 국회 ‘동물의 법적 지위·사후 처리 법’ 개정 이뤄져야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와 법적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장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 받는다”라며 “동물이 권리의 주체...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