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3명으로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