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경남제약 ‘레모나산’ 제조기록서 거짓작성…제조업무 정지 처분

경남제약 ‘레모나’가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제약 ‘레모나산’과 ‘레모나에스산’에 대해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에 따른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의2호 위반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2017.01.20 ~ 2017.04.19) 3개월 ... 2017-01-13 10:20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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