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계열사, ‘통행세’ 공정위 과징금 감면…259억 중 189억 취소 확정
‘통행세’를 이유로 LS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을 대폭 감면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 LS, LS글로벌, 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행세란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