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잘못하면 교감 된다… 교육공무원‘강등’ 징계 추가

교장 잘못하면 교감 된다… 교육공무원‘강등’ 징계 추가

기사승인 2009-03-25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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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교감으로 직위가 강등될 수도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라 개정안에도 '강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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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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