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못 살아’ 분양‧임대 계약 10% 해지

‘철근 누락 아파트 못 살아’ 분양‧임대 계약 10% 해지

기사승인 2024-09-29 11:26:20
지하주차장 기둥 보강 공사 중인 한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총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전체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10%가량이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87명이다.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했다. 보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던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사 비용은 가구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미만 123만 3110원 △49.5~66㎡ 미만 154만 1390원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원으로 총 3억7234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로, 양산사송 A8(100가구),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다음이었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4634가구로 이 가운데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도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 통장이 부활해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252가구)도 2가구 해지에 그쳤다.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는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177가구)는 78%에 이르는 139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화성비봉 A3(659가구)는 30%를 넘긴 200가구가 해지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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