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혜 의혹’ 옹벽아파트… 대법 “사용승인 거부 정당”

‘이재명 특혜 의혹’ 옹벽아파트… 대법 “사용승인 거부 정당”

기사승인 2024-09-28 11:57: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을 두고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을 두고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높이 최고 50m의 옹벽과 인접해있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동 사용을 승인했으나,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은 승인을 보류했다. 안전성 보완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다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고 1차 소송을 낸 후 1심 패소했다. 이듬해 3월 다시 신청한 사용검사가 재차 거부되자 2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옹벽아파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옹벽아파트 개발에 관여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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