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해당 구·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기르거나 등록 후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애완)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거주지 관할 구·군에 자신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와 함께 애완견의 이름·출생일·품종·털 색깔·성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시의 조사 결과 부산지역의 등록대상 애완견은 동래구 3450마리 등 2만8900여가구 4만600여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등록 신청견은 시 동물등록 전산시스템
등록절차를 거쳐 구·군으로부터 동물등록증을 받고, 목에 인식표인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게 된다. 등록수수료는 1만5000원으로 유기견과 장애인 보조견은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개와 중성화시술 개는 50%, 두 마리 이상 동시 등록시는 25%를 감면해 준다. 등록수수료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비싼 사료비 부담을 못 이겨 애완견을 내다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문제와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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