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선용품 공급업자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창고에 보관중인 면세용 담배 5000여 보루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월30일 선용품 공급회사인 한국선용품㈜를 통해 KT&G 중부산지점으로부터 수출용 면세담배 11만갑(시가 2억7500만원)을 공급받은 뒤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고 빼돌려 부산 부평동 일대 속칭 ‘깡통시장’에 유통시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1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지하에 창고를 차려놓고 이 곳에서 담뱃갑에 표기된 ‘Duty Free’위에 ‘ESSE LIGHTS’ 등의 스티커를 붙여 일반 담배로 둔갑시킨뒤 1보루(10갑)에 1만3000∼1만5000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사3계 우흥식 경위를 팀장으로 면세담배가 일반담배로 변해 국제시장과 유흥주점 일대에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뒤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부산경찰청 정석모 외사3계장은 “KT&G에서 수출용 면세담배를 외항선원용으로 공급한 점 등에 대해 공급경위와 한국선용품과 관세사, 보세창고 업주 등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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