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고성지른 50대 감치 10일·과태료 50만원

법정서 고성지른 50대 감치 10일·과태료 50만원

기사승인 2009-09-15 16:52:01
[쿠키 사회]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김도균 판사는 15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배모(59·여)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고 감치 10일에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동대표에 출마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붇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7일간의 상해를 입힌 최모(65·여)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약식명령을 위조하였다.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등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씨에게 증인의 진술요지를 고지하고 반대신문의 기회를 준 후 재판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조치하였으나 배씨는 계속 고함을 지르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최씨 일행을 손가방으로 폭행하고 재판부에 모멸적 언동을 계속했다.
감치 결정을 받은 배씨는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법정소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