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곽명달)는 부활택시와 중고차량 등을 헐값에 구입, 법인 명의로 등록·폐업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양산·판매해 5억원 상당의 대포차량 239대를 전국에 유통시킨(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김모(32)씨 등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중 김씨 등 9명은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대포차를 유통시켰고, 서모(35)씨 등 3명은 위장 중고차수출업체를 차려놓고 대포차를 공급했다. 이밖에 박모(28)씨 등 55명은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해 전문적으로 재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해운대구 반여동 등 3곳에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대포차 93대를 1억8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전시용으로 구입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지방공채매입이 면제되며 책임보험가입도 면제 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년한이 지난 부활택시 100여대를 헐값에 구입해 전시용으로 등록 후 자신들의 법인 명의로 변경, 해운대구 석대동 등 시 외곽지 공터 등에 차량을 전시해 놓고 회사택시의 경우 50만∼150만원에 구입한뒤 200∼300만원에 판매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300만∼400만원에 구입해 800만∼900만원에 판매했다.
이밖에 박모씨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 대포차량 판매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에 매물로 나온 각종 대포차량을 50만∼200만원에 구입한뒤 100만원 이상의 마진을 붙여 밀거래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과 국토해양부 등과 협조해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대포차는 수사기관에 영치 한 후 소유자가 말소 등록 하거나 공매·폐차 처분 가능하도록 정책보고서를 제출, 대포차량 운행을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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