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39대 불법유통 67명 검거

대포차 239대 불법유통 67명 검거

기사승인 2009-09-17 09:52:01
[쿠키 사회]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인 일명 ‘대포차’ 239대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피의자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곽명달)는 부활택시와 중고차량 등을 헐값에 구입, 법인 명의로 등록·폐업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양산·판매해 5억원 상당의 대포차량 239대를 전국에 유통시킨(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김모(32)씨 등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중 김씨 등 9명은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대포차를 유통시켰고, 서모(35)씨 등 3명은 위장 중고차수출업체를 차려놓고 대포차를 공급했다. 이밖에 박모(28)씨 등 55명은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해 전문적으로 재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해운대구 반여동 등 3곳에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대포차 93대를 1억8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전시용으로 구입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지방공채매입이 면제되며 책임보험가입도 면제 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년한이 지난 부활택시 100여대를 헐값에 구입해 전시용으로 등록 후 자신들의 법인 명의로 변경, 해운대구 석대동 등 시 외곽지 공터 등에 차량을 전시해 놓고 회사택시의 경우 50만∼150만원에 구입한뒤 200∼300만원에 판매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300만∼400만원에 구입해 800만∼900만원에 판매했다.

이밖에 박모씨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 대포차량 판매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에 매물로 나온 각종 대포차량을 50만∼200만원에 구입한뒤 100만원 이상의 마진을 붙여 밀거래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과 국토해양부 등과 협조해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대포차는 수사기관에 영치 한 후 소유자가 말소 등록 하거나 공매·폐차 처분 가능하도록 정책보고서를 제출, 대포차량 운행을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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