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규정상으로는 300병상 이하 병·의원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식중독 사고 외에는 행정기관이 즉시 대처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와 관련된 기구와 약품, 재료 등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을 전제로 의료사고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즉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이 즉시 개입해 각종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사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자율감시단을 구성해 의료사고 발생 병·의원에 대해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키로 했다.
한편 시는 성형수술 환자가 숨진 D병원에 대해 보건소와 함께 수술실 공기정화시설과 전기장치 등 시설물 설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또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전 성형외과 병원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부산 D병원에서 최근 유방 확대수술과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박모(29·여), 김모(44·여)씨가 숨지고 권모(52·여)씨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모든 환자들의 기록을 넘겨받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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